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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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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에 1만원 싼 기후동행카드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1 13:24

만19~34세 청년 5만5천·5만8천원 할인가격 적용

시범사업 기간 만기 사용분은 7월 신청 및 8월 환급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도입 약식브리핑 현장 전경.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도입 약식브리핑 현장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가 새롭게 적용된다. 만 19~34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청년층이 약 5만원대 가격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시는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를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따릉이 포함)에서 약 12%가 할인된 5만5000원,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2개 권종 적용된다.


시는 “봄철은 대학입학 등 청년층 사회진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봄꽃 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한다"며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는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이에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 및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청년권을 이용한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1인 1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진구 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은 “태그 시 카드에서 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부정승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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