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해외게임사 규제 사각지대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발표하자 업계가 시끌하다. 특히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아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설서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되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를 보완책으로 내놓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은 존재한다. 법을 위반한 해외게임사가 새 법인을 설치하거나 법인을 철수하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 때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기업은 중국 등 해외 게임사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이 향후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지는 의문이다. 실효성이 담보되는 해외게임사 규제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를 살펴보면 총 13개 위반 게임 중 국내 게임 1개를 제외하면 중국 4개, 미국 3개 등 12개가 해외게임이다.
◇ 국내 중소게임사만 부담↑
해설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확률형 아이템이 정보공개 대상이다. 문제는 법 시행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해설서를 발표한 점이다. 컴플리트가챠(합성형 뽑기) 등 복잡한 구조의 확률형 아이템, 뽑기 시도에 따라 바뀌는 변동 확률 등을 모두 세세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한달만에 준비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게임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분위기지만, 중소게임사들의 경우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앞서 게임위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데다 이번 모니터링단 구성을 두고도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을 겨우 한 달 앞두고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데다 예상보다 범위가 광범위하고 촘촘해서 국내 중소게임사들 발등엔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여러 실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국내 기업만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