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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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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직장인 총선공약 발표 “체력단련비·통신비 세제혜택…주 4일제 도입 방안 마련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8 11:30

소득세 기본공제,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향
초등생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공짜 노동 근절 계획도 추진

이재명 대표, 헬스장에서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은평구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본인의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계획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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