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 하기'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두 개의 안을 마련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방법과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좁힌 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2개 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의 순서는 의제숙의단 참여자가 대안을 발표한 순서로 중요도에 상관은 없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은 공론화위의 추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
당초 검토했던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은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제외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충분히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번에 제시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김 교수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하는 엄청난 개혁을 해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됐지만 이후에 저출산·고령화로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이 8년 연장된 것"이라며 “맹탕이라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친 뒤 다음 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 4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