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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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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외직구로 中企 피해…면세혜택·역차별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6 17:38

중기중앙회, 해외직구 피해 중소기업 의견조사 발표
매출감소 우려 80%, 가격경쟁력 저하 53% ‘위기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요약 자료.

해외직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 저하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기업의 해외직구 공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최대 피해유형으로 꼽았다. 또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의 응답 비중도 높았다.


매출 감소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도 중국 이커머스의 해외직구가 우리 기업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를 차지해 중국산 직구제품 유입이 국내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매출 감소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도·소매업 34.7%로 기록해 제조업(29.5%)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이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았다.


이밖에 해외직구에 대응한 중소기업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해외직구에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체계 재정립이 필요하고,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제품 때문에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도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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