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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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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재판소 전원일치…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8 15:53

헌재 “사드배치, 주민·종교인들의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국회법 위반' 권한쟁의 심판 선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농작지 접근이 제한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정부의 협정이 아닌) 경찰의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승인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기본권이 제한됐다고 인정되면 헌재는 통상 본안으로 나아가 그것이 필요한 제한인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한다.


성주 주민들은 당초 정부의 배치 승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2017년 4월 20일 체결한 부지 사용 공여 협정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로 특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정 체결 자체가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작년 5월 헌재는 주민들이 낸 비슷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당시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이라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취지였는데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날 선고된 헌법소원은 '권리침해형'으로 주민들이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것이다. 비록 똑같이 각하되긴 했지만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결론이 나왔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7년간 심리한 끝에 이날 결론이 난 것이다.


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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