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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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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4 09:26
부산 기장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기장군청사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 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4일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라면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 △기장군청 홈페이지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상습 반복적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단속차량에 의한 단속이 확정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받으며, 안내 문자 발송 10분 후에 단속이 확정된다.


다만,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에 의한 신고 및 타 기관에 의한 단속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기장군 관계자는 “일방적인 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속 지역 사전 안내를 통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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