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15일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작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고 난 후, 올해 2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3월 고양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행신1-1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으로 창릉-능곡-행신 택지개발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저층 주거지역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용적률 250%이하, 최고 층수 29층, 2개 단지 10개 동 6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다. 이후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 중요한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경희 도시정비과 팀장은 “주민의 많은 동의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