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와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 이하 법무공단)은 26일 효율적 법무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진공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양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특화 국가 로펌으로, 2008년 출범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해진공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대응 강화, 체계적인 법령해석 및 자문, 정책정보 공유 및 입법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사무 처리 및 공사법 입법 지원,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금융 및 해운사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협조를 통해 해진공의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김양수 해진공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사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제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법무공단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해운‧항만‧물류 업계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진 법무공단 이사장도 "해진공과 법무공단 간의 업무 협약이 우리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이를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