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회기 중 공식 선언하며 “시민과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선제적 유해-위험 요인 발굴로 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절차 생략 거부 등을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낭독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자 시민 안전을 보장-강화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 후 시행(2024년 1월27일)하도록 부칙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을 포함해 29건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의결했으며,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243억여원 중 시청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 약 11억원을 삭감-조정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와 관련된 전자 및 영상 회의록 등 상세 회기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