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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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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민간업체와 계약분쟁 해결 적극 앞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3 15:16

이의신청·재심청구 절차 공사 홈페이지 안내 배너 신설, 대시민 최초 공개
계약상 불이익 받은 민간 업체 권익 보장하는 이의신청 제도 시행

부산도시공사, 민간업체와 계약분쟁 해결 적극 앞장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계약자가 계약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3일 공사에 따르면 민간 업체들은 그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지방공기업과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별도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지방공기업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한 사규 등을 신설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적극 공개·홍보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공사는 접수 사안에 대해 15일 이내 심사하여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 통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분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제도 안내, 신청 절차 등 세부 진행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계약방식, 입찰자격, 특약조건, 원가산정 등 계약 과정 전반에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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