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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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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액수 묶이면 어쩌라고’…이삿날도 전세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8 08:58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전세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전세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가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 7917건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만 1339건)보다 58.0% 증가한 기록이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 대항 수단이다.


임차권등기가 실시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된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경기는 47.2%, 인천은 34.1%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8건, 지난해 89건에 이어 올해도 급증한 수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 5445건이었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 3.8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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