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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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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50% 감면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6 07:23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50% 감면 예정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50% 감면 시킬 예정이다.(제공-안동시)

이번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주로 월 사용량이 20t 이하인 가정용 상수도 이용자 대상으로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7890원이며 연간 최대 9468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수도 사용량이 5∼6t 정도이므로, 이전의 감면안에 비해 1∼4인 가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이 감면 사업을 위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감면 사유와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한 감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은 17일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될 예정이다.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의 관계자는 16일 “이번 감면 사업의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3일에는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임시회에서도 관련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감면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요금 수입 감소분에 대비해 10억 4천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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