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본동과 양천구 목동 등에 모아타운·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169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56-1 일대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5곳)와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등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곳에는 1381가구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에는 150가구 모아주택이 조성된다. 대상지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20→225%)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159가구로 탈바꿈한다. 대상지에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층수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250%)△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는' 1~5구역 모아주택의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