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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농가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8 17:18
외국인계절 근로자 근로

▲화천지역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들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화천군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화천군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및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30일까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본국 친천 근로자 추천을 접수한다.


외국인근로자 근로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외국인근로자용 숙소를 보유한 지역 농가들도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각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신청 인원은 경지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


전년도 무단이탈이 없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고용주,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농가,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등은 추가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결혼이민여성가구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특히 전년도 계약을 했던 고용 농가와 계절근로자는 재계약 시 우선 배정될 수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343명의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을 초청했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해 화천에 도착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최문순 군수가 직접 캄보디아 현지 노동직업훈련부와의 협약을 통해 3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양질의 계절근로자 숙소를 제공해 편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들도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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