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양측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어 어도어 이사회는 추후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될 예정이다.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 이사진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이재상·이경준'이라는 1대 3 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민 대표로서는 자리를 일단 지키게 됐지만, 앞으로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 하이브에 밀리게 된 것이다.
양측 '불편한 동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제1의 목표'로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하던 하이브로서도 원치 않던 결과이기는 마찬가지다.
하이브는 뉴진스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놓을 생각이 없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하이브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현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아티스트(뉴진스)를 인사, 제도,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하이브·어도어 구성원과 함께 뉴진스의 활동을 더 견고하게 이어 나갈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은 이미 민 대표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