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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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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평누도’ 항의에 김동연...“관심 끌려고, 공식 명칭은 국회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1 07:00
김동연 경기도지사.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연합뉴스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와 관련해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관련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제9호 경기도민 청원인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와 관련해 31일 오후 10시께 A4 용지 3쪽 분량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청원인이 명분 빈약, 근거 부족, 기업 투자의 어려움 및 더 낙후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분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줘 이에 답한다"며 글을 열었다.


김 지사는 세간의 화제가 된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해 “새이름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의 공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으로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쇠퇴의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금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한다면 경기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됐다"며 “법안 내용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주요 골자로 '규제 특례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더 많은 규제 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번 도민 청원은 경기도가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를 발표한 뒤 올라왔다.


이후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훌쩍 넘겨 한 달간 모두 4만 780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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