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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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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美 최초 아동 성범죄 ‘물리적 거세’…“여성 범죄자도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4 08:58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 의사당.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 의사당.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루이지애나 주의회가 3일(현지시간) 이런 범죄자에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AP는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최초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제프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다. 다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반대표 다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던졌다.


발의자인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로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는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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