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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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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과태료 상습체납 차주 522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3 07:17
성남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성남시는 13일 각종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522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 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막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 내달부터 집중적으로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시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오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시 번호판 영치유예 등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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