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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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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급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7 19:30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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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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