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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현안은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1 10:23

경기도의회의 ‘통합조례안’ 미상정에 유감 표명
“통합조례안, 제정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강조

임태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미 상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조례안 미 상정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ㆍ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핵심 당사자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더해 교육 3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였다“며 "약 1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견해를 의회에 전했기에 더욱 그렇다“며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며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 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며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 현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며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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