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입법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더욱이 외국 투자기업들은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