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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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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3.2조 상당 국유지 소유권 획득…적극행정 성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0 22:54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7.1㎢ 규모의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 2000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안산시에 무상 이전했다고 20일 밝혔다.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제방-하천-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안산시는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 민사소송, 협의 등을 진행했다.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안산시는 해당 필지가 44년 전 당시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역점 추진사업인 △중앙대로 광장조성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 우선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온 결과,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 받았다.


안산시는 무상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부담 완화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안산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재부-환경부로 관리 전환된 19필지(5454㎡, 약 16억원 상당)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안산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192필지(46만7766㎡, 약 2305억원 상당)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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