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고구려대장간마을 인근 아천동 300-1번지 일원 155필지(60,601㎡) 우미내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박옥희)를 8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우미내지구는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다. 구리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뒤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구리시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구리시 전체 면적 중 약 12%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됨에 따라 구리는 2013년부터 총 36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1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