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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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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안전한 학습권 보장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3 08:39

3일 누리집 공고,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11월 최종 선정
대안교육기관, ‘학교’명칭 사용 및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됐다.


이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난달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하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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