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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공사비 현실화’ 추진···중소형사 수익성 확보 대책도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1 10:43
자료사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자료사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대한건설협회가 중소형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및 공사비 현실화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 △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 대책과 관련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순 공사비 98%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내는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세에도 2000년 이후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률이 고정돼 있어 공사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협회 측 생각이다.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 개정도 추진한다. 과거보다 낮은 기능공 생산성과 현장 제반 여건 등을 반영해 품셈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형 입찰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 고시 건축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공사 손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보험료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 전반의 이미지 개선도 임기 중 역점 과제로 꼽았다. 장기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야 유능한 인재가 유입돼 업계 발전이 지속될 수 있고,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처법 대응 및 부동산 PF 연착륙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중복된 안전 점검 해소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미분양 주택 매입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개진한다. 기술인 양성 측면에선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되는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기술자격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불공정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 기간에 효력 부여, 민간 공사 물가 변동 계약금액조정 관련 규정 신설, 불합리한 산재보험 부과로 인한 건설업계 불이익 해소 등에 나선다.


한 회장은 “10대 최우선 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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