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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이태원 참사’ 2년, 불법건축물 여전히 기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7 15:48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이행 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감소”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됐음에도 당시 참사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불법건축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이 매년 수만 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건물주의 '배째라'식 대응에 속수무책이어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매년 5만여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정명령 이행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정부·지자체는 건축허가권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2000억원 내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1년 80%에서 2022년 71%, 지난해 65%로 줄어들고 있다.




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회답받은 보고서를 보면 위반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대인의 임대수익 극대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저렴한 주택 임대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에 따른 점검,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단속, 민원에 따른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점검대상이 모호하고, 미원대응체계 미비, 인력 및 조직 부족, 전문성과 권한 부족 등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이행강제금 역시 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임대수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큰 경우 시정효과는 저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거나 보유중인 자료는 없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 강화를 통해 시정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축주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고 서 의원은 꼬집었다.


서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끊이지 않는 반면 이행강제금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행강제금 외에 신속한 건축확인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위해 일본과 같이 건축확인 검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공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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