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는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여간 2024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 가림·훼손과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 훼손, 기타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명의 이전이 안 된 '대포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도는 올바른 자동차 운행 질서를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시군별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 도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일제 단속에서 6322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도 불법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강제 폐차, 정비 명령, 고발조치 등으로 대처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과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자동차 단속을 계속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