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채용 서류 제출 마감일을 5일 넘겨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를 채용해 14개월간 3610만3000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시설 수익금으로 복사 용지의 원지 구입비 6억4680만원을 지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지출결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견적 받은 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총 62건 1억1407만2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시설장이 관할 구청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거나 법인 산하 시설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례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241만원을 회수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 기회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해 기준 부산에 43곳이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연간 147억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37일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 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재정지원금 426억원의 집행·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장 등 공개채용 절차 준수 여부와 시설 운영 수익금 집행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통보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선 약 3900만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고,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건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지원금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