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송인호

sih31@ekn.kr

송인호기자 기사모음




안성시, 눈 폭탄 속 피해 눈덩이...‘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30 18:56

30일 오전 현재 피해액만 총 352억 이상 예측...내달 6일까지 신고해야
시설하우스 축산시설 등 파손, 철거비 146억 추산...복구비 추정도 ‘곤란’
김보라 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공직자 전원,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응”

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이 30일 딸기 농가를 방문,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제공=안성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117년 만의 눈폭탄 속에서 안성시의 눈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관내 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속출해 빠른 복구 및 대규모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는 농업 및 축산시설 등 1000여 건의 사유 시설 피해와 공공시설 15건, 인명피해(사망2, 경상6) 등을 기록 중인 가운데 총 352억원의 피해액이 예측됐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관내 농가는 총 재배면적 1126ha 중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약 28%에 해당하는 31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철거비용은 146억원, 신규 설치비용은 5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지속된 강설로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위탁영농에 따른 변상금 부담 등이 작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 대덕면의 한 농장주는“이번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뿐 아니라 이웃 농가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내년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라도 시설 재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보개면의 한 딸기 농장주는“폭설로 인해 공들였던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됐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어느때 보다 막막한 상황으로 정부 지원과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시

▲'무너지고 쓰러지고'...안성시 관내 폭설 피해 농가 시설물 모습 사진=안성시

축산농가의 경우 총 농가수(1815) 중 31%에 해당하는 570여 농가가 가축 피해를 입었으 긴급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21억원, 전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추산이 어려운 상황이몀 잔여가축 및 폐사축 발생에 따른 환경 민원 발생과 방역상 위험성 증가 등 조속한 랜더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죽산면의 한 젖소 농장주는“축사 붕괴로 자식 같은 소 5마리가 현장에서 폐사했고 회복이 불가능한 10마리는 긴급 도축에 들어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번 피해로 억 단위의 손실을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은 지역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비롯해 도로와 휴양시설 등 총 15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약 83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피해액 100% 보상대책 수립 요청과 함께 폐축산물 처리를 위한 랜더링기 등 장비지원 요청, 피해시민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및 위탁생산농가 대상 변상금 유예대책 추진 등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안성은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직자 전원이 재난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시는 사유시설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성시 SNS와 시청 홈페이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접수 대상은 관내 주택 피해를 비롯해 소상공인, 농축산, 산사태 피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피해접수는 행정구역상에 해당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성 1~3동 행정민원팀으로 전화 신고를 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피해 신고는 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내달 6일까지 접수가 이뤄지고 별도의 현장 검증과 NDMS 시스템 처리 등을 거쳐 복구비가 지원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