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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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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 됐다…전국 최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30 20:56
임병택 시흥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일원이 수도권 수상-레저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을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이하 거북섬특구)'로 지정했다. 거북섬특구는 1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현황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현황. 제공=시흥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특례 중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기초지자체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흥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작년부터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북섬특구는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거북섬특구 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지방재정법'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시흥 거북섬 전경

▲시흥 거북섬 전경. 제공=시흥시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통제 및 도로점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거북섬특구는 내달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수상-레저스포츠특구답게, 거북섬이 전국 최고 수상-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 유치와 운영이 가능해지는 만큼 거북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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