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랐다.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벤츠,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 등이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별도로 명령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