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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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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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3 19:09

◇달서구, 어르신대상'찾아가는 기초연금설명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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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관내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1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공=달서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11일 관내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1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기초연금 드림 설명회는 곧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60-64세의 예비노인들과 기초연금제도에 관심이 많은 기수급 어르신들 대상으로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예비 수급권자인 어르신들은 곧 65세 도래로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에 관심이 많으나 정보제공의 한계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 점을 착안해 예비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Q&A 시간을 가졌다.




달서구는 2024년 올 한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찾아가는 기초연금 드림 사업'을 전개했다.


◇대구 서구,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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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서구청 전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서구청은 12일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과 쪽방촌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안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전통시장과 쪽방촌 등 취약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구 관내 전통시장 2개소와 쪽방촌 3개소를 점검하며 서구뿐 아니라 대구시, 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 △전기 기계·기구의 위험 방지 조치 △소화기 설치 장소와 거리, 유지 관리의 적정성 △가스 폭발 및 화재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구 북구,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안내판 공동주택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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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홍보 포스터 제공=대구북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고품질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건전한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안내판을 관내 공동주택에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는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는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시행된 이후에 북구청은 단독주택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 그물망 배포와 AI기능이 탑재된 무인회수기를 관내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페트병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다시 활용된다.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 후 라벨을 떼고 찌그러뜨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구 북구청은 주민들이 올바른 배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 선별장에 부착할 수 있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한다.



◇대구 남구, 대구시 구·군 중 골목형상점가 최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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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6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난 10일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공=대구 남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 골목형상점가 6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난 10일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남봉덕 골목형상점가 △ 대명5동 아우름길 골목형상점가 △ 물베기 골목형상점가 △ 봉덕맛길 골목형상점가 △ 안지랑곱창상가 골목형상점가 △ 앞산맛둘레길 골목형상점가 등 6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정서 전달과 함께 골목형상점가 제도 안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간담회도 이루어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하나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으로 사실상 지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 밀집 기준은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조례로 달리 지정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골목상권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 남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천㎡에 점포 수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대폭 완화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에 성공했다.


완화된 밀집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해 남구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월에 제정했고, 부서에서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요건 검토 및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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