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분산형 전원 구축이 필수라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는 데만 치중해 분산형 전원의 중요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분산형 전원’이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와 달리 전력소비지역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같은 필요성을 반영하듯 지난 달 국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전력설비에 관한 ‘분산형 전원’ 개념을 새로 반영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분산형 전원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1년 전기사업법 제정 이후 58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이 개념이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률적, 정책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소규모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발전사업 관계자는 "경기 평택 삼성산업단지 송전탑 건설이나 밀양 송전탑 분쟁 같은 집단 지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산형 전원은 주로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구성돼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산업부 역시 전력분산화 추세를 반영해 에너지혁신정책국 산하에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형 전원 법제화와 관련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기 소비자가 직접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수요를 조절하는 이른바 프로슈머(prosumer)가 더욱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 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막대한 송전망 비용이 요구되는 중앙집중형 재생에너지보다는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계획적인 재생에너지 시설은 난개발과 규모의 비경제성을 초래한다. 정부는 사전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계통계획을 검토하며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