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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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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적자 정유업계, 늘어나는 환경부담금까지 ‘시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15 22:00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3%서 5%까지 확대 추가 부담

서민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 줄 경유세 인상안 솔솔

각종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발의되며 정유업계 압박

"코로나로 경영위기…세금 역차별 해소 숨통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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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업계가 여기에 더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환경부담금에 ‘시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올해 5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업계가 여기에 더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환경부담금에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3년마다 0.5%씩 추가로 인상해 2030년에는 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잠했지만,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할 때마다 경유세 인상론이 거론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유류 정제·저장시설 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을 준비하고 있어 그만큼 정유업계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른 산업군간 형평성으로, 정유업계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이 과잉과세와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국내 정유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3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해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5%, 2018∼2020년은 3.0%로 규정했다. 이어 최근 논의를 통해 내년 7월 신새쟁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5%, 이후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5%까지 올리기로 했다.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세전 경유 가격은 ℓ당 450원인데, 바이오디젤은 배 가량 더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혼합 비율이 3.0%에서 정유사가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 양은 7억7000ℓ로, 바이오디젤을 구매하는 부담금은 3840억원이다. 여기에 혼합비율이 3.5%로 상승하면 추가부담액은 640억원 늘어나고, 혼합비율이 5%까지 상승하면 추가부담금이 1920억원 늘어나 총 부담액은 6400억원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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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여수공장.

경유세 인상안도 다시 불거졌다. 최근 에너지전환포럼은 경유세를 인상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차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 감소하고, 경유 세입은 2018년 대비 최대 10조2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유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류세를 올려서 경유차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경유세 인상 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 또한 문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트럭 행상의 경우 경유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송용 연료 소비에서 경유가 차지한 비율은 45.7%로 휘발유(22.5%)의 두 배에 달했다. 또한 경유는 자가용보다는 업무용에 주로 사용된다. 결국 경유세를 올리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금만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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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RUC/ODC 시설.

이 외에도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 제품 생산량에 따라 ℓ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및 건강 위협 등의 피해를 보는 소재지 주민을 위해 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울산·인천·여수·서산 등지에 자리잡은 정유공장에서 1년에 생산되는 제품량은 1775억ℓ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시 정유사에 연간 1775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1kg당 1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유사들의 추가 세부담 규모는 169억원 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유사들은 환경오염 방지 및 피해해소를 위해 연간 23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과세"라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정유사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제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진행 중인데, 추가적인 과세까지 지우는 것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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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분기별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2020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1~3분기
2019년
1~3분기
매 출 액38,99262,34534,518125,494179,179
영업이익-932,307-1,643-11,8084,106
순 이 익303516-669-9,172178

올해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수요급감,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배럴당 정제마진이 마이너스이거나 1.5달러대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원유를 가공해 석유제품을 만드는 정유업계의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4달러대이기 때문이다.

정유4사 중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실적개선을 기대했던 3분기 각각 289억원과 93억원의 영업손실을 보면서 올해 1~3분기 누적 적자 규모가 2조2438억원, 1조1808억원에 달한다. GS칼텍스는 3분기 2971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1~2분기 누적 적자가 1조1651억원에 달해 8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중이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3분기 35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영업이익 132억원)에 이어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1분기 5000억원을 넘는 적자를 만회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적자 속에 늘어나는 환경부담금은 정유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특히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중유를 석유가공 원료로 활용하는 정유업계는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다. 이런 역차별 만이라도 개선해 정유업계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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