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위기 최고조…금값, 국제유가만큼 오르지 못한 이유 [머니+]

미·이란 전쟁 위기 최고조…금값, 국제유가만큼 오르지 못한 이유 [머니+]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국제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우리는 (핵)합의를 얻어 내든지 아니면 그들(이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협상 시한으로 열흘을 제시했다. 이어 “(10일은)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며 “10~15일이 거의 최대 한도"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美 상호관세 위법’에도…“세계 각국, 무역협정 번복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세계 각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으며, 특히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각국이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료용품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처럼 주요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재협상이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는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협상 상대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미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활용하려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은 인도 같은 교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를 기다리기 위해 인도가 협상 속도를 늦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과 관련한 잠정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뿔났다…“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까지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왔고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수개월 간 고민 끝에 전날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고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세 인상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관세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닥칠 경제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이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령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법 38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WSJ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관세 전쟁 ‘2라운드’ 폭풍전야···韓 정치권도 통상 리스크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제·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호 관세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靑 “美 관세 무효···10% 추가 관세 등 후속조치 면밀히 파악”

청와대가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美 관세 위법판결에 일본·인도·EU 등 각국 ‘신중 모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자 일본, 인도, 베트남 등 각국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만큼 대부분 '눈치보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각국 매체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1일(이하 현지시각)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대미 투자는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기로 최근 발표한 상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다음달 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반환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은 지난해 말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징수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기했다. 인도 역시 내부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도 매체 NDTV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 내 법·정치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역시 최근 미국과 '빅딜'을 성사시킨 국가다. 인도산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내리는 대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도 인도와의 무역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생겨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무역 합의 논의를 시작하려는 와중에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다. 럼 서기장은 미국에서 베트남 3개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96대 등 370억달러(약 53조6000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럼 서기장과 첫 회담을 갖고 베트남의 양국 무역 균형 노력과 주요 계약을 환영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판결로 19% 수준의 상호관세가 폐지되고 10% 관세로 대체되는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유럽연합(EU)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미 행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올로프 길 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지난해 7월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달러(약 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반응은 엇갈렸다. 이들은 일몰조항에 따라 북미무역협정(USMCA) 연장 여부를 협상 중이다. 미국과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교적 순항 중인 멕시코는 추가 관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먼저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대부분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예측불허 美관세 ‘2라운드’…수출·기업 ‘불확실성’ 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정책에 미 대법원이 위법 판결로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랑곳 않고 새로운 관세 10% 부과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에 우리 기업들은 대미수출 상호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새로운 15% 관세 부과를 포함해 품목별 관세를 비롯해 지난해 합의한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대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대미수출 환경과 수출기업 지원정책, 현지 기업투자 계획 등 전반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구성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날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황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불확실성 확대'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무역법 122조에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에도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도 선언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당장은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그간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날 판결 이후 환급 소송 건수는 급증할 확률이 높다.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보수성향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에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세계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전했다. 새롭게 열린 '관세 전쟁 2라운드'에서 우리나라도 포화를 피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둬야 하는 처지다. 우선 미국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관련, 이와 연계된 투자 집행 계획 등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 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했었다. 논리적으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역 합의도 없던 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 이처럼 강경한 행보를 보이기는 힘들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앞으로 관세 장벽이 어떤 방식으로 생겨날지 종잡을 수 없다는 고민도 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한미 협상 타결을 통해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관세 리스크가 이번 판결 이후 재점화되며 골치가 더 아파진 형국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입법 지연 등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거론한 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나온터라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높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계는 자동차·반도체 등이 15% 굴레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미투자 추가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대미투자를 추진중인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요기업들에 천문학적인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관세 상쇄효과를 놓고 해당기업들은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따져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한미 협상의 결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도 기존의 투자 로드맵에 어떤 변수가 생길 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21일 유관부처장관 회의를 연데 이어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주요 경제부처장이 참석한 비공개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갖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미칠 영향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와 함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10~20%)도 무효화됐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불리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와 함께 펜타닐 관세도 무효화됐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불리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기존 상호관세에 더해 10~20%의 펜타닐 관세까지 부과받아왔다. 우리나라 등 상호관세만 적용받던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다만 이번에 이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경쟁국들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수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11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선출직 공무원 임기 중후반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도 살피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21일 유관부처장관 회의를 연데 이어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주요 경제부처장이 참석한 비공개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갖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미칠 영향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美 상호관세 무효에도…세계 각국은 ‘신중 모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각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나라별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미 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는 6000억달러(약 868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을 통해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영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를 27.5%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조항에 따라 북미무역협정(USMCA) 연장 여부를 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교적 순항 중인 멕시코는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관세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다만, 캐나다에 고통을 안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멕시코는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 추가 관세'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먼저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미국 수출품의 85%는 이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세전쟁 안 끝났다…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방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방금 서명했다"며 이 관세가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10%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전 게시물을 통해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특정 농산물, 의약품 등은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팩트시트는 이어 “오늘의 조치 외에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특정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미국 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올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에 이어 232조, 301조 관세를 잠재적으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韓, 대미투자 이어갈듯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의회는 명확하고 신중한 제약 조건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상호관세)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약 2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또한 미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이 13.6%에서 6.5%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또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이들은 다만 IEEPA 관세에 비해 권한, 속도 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법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다시 오르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교역국들이 무역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며 “그들은 백악관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치스럽다"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美 대법원 최종 판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고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의 절반 이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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