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보도 기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
에너지경제는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초상권 침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의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인은 에너지경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의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심의 신청 :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팩스ㆍ우편ㆍ인터넷 접수
고충 처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5층 에너지경제신문 정우진 부사장 전화 : 02)6749-3115 / 팩스 : 02)-867-0453 이메일 : jyj@ekn.kr
고충 처리인 운영 규정
○ 자격 : 본지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춘 인사로 한다.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 부장급 이상인자에 한한다.
○ 지위 및 신분 : 고충처리인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보수 및 임기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임한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에너지경제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성명 : 정우진(부사장)
전화번호 : 02-6749-3115
팩스 : 02-867-0453
이메일 : jyj@ekn.kr
주소 :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5층
◆ 고충처리 실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