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주요 계열사 간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작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이후 약 7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신한금융은 계좌 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고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10일부터 '자회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정됐거나 의심 거래 발생으로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에 통합그룹ID, 거래유형, 일시, 위험도, 위험도 판단사유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해당 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됐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파기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가 신청한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가 내부 경영 관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을 예방하고자 다른 자회사 등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고객의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원스탑 서비스를 작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은 금융거래, 통신수단, 가상자산, 선불수단 등을 활용하는 식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금융위가 최근 금융사, 수사기관, 통신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공유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한금융처럼 업권별로 서로 다른 범죄유형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공유하면, 계좌개설·이체·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제적으로 고객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신한금융 계열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의심거래를 탐지하고자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 정보공유 시점과 사유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고객정보 공유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의심거래탐지에 필수적인 정보로 제한한다. 신한은행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향후 그룹사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인 수사기관, 통신사 등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