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성화’ 외쳤지만…투자 확대 지지부진, 국토부·금융위 협의도 삐걱

‘리츠 활성화’ 외쳤지만…투자 확대 지지부진, 국토부·금융위 협의도 삐걱

정부가 리츠 투자를 다각화하고 금융투자 확대를 위해 2024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추진과제 중 이행되지 않은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3기 신도시 우수입지의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지분출자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리츠가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

[2026 국감]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 맞나”…국토장관 “아파트로 주거 상향했는지 검토 못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정책이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에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했는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아파트가 비선호 주거인 점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청년가구의 자가 거주율을 보면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5%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어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실제로 청년의 주거가 상향됐는지, 2·3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관찰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이뤘는지에 대해 추적관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매매·월세·전세가 모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홍 장관에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인지 실수요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들로 인해 6억원 대출이라도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메가트렌드"라며 “1인 가구 증가나 전세사기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면서 전세 제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홍 장관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상황을 살펴 연장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31만 가구 착공, 정부와 호흡 맞춰야”…리모델링 촉진책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사업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촉진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갈 때 비로소 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 여부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거듭 요구했다. 토지 이용 효율과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이 속도를 내려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등 공무원·전문가를 투입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정책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이 제시한 올해 1~8월 서울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9940호다. 전년 동기 약 2만8000호보다 약 4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라며 지난 5년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정비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도 “현재 이루어지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집값 흐름을 놓고도 정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하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는 '상향 평준화'라는 진단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8월 둘째 주부터 최근까지 약 8주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3.18%, 서대문구는 3.16%, 중랑구는 3.0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1.31%, 전세가격지수는 1.34%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외곽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상승이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 해법으로는 정비사업과 함께 민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대출 지원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서울의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린 바가 있다"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의 발표 시점이나 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의 개별 판단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현장 지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심의 도입과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과거보다 평균적인 심의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며 심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장과 발생 빈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고액 연봉 선수도 무주택이면 특공 기회…국토부 “문체부와 개선 필요성 검토해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주택 특별공급의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수선수 특별공급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액 연봉 선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소득·자산 기준은 없는 것"이라며 청약통장과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 등 신청 요건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신청 때는 공급 주택 유형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일정한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갖춘 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로,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1983년도에 도입된 사항이라 정확한 취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현재 파악하기로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에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국제경기연맹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요건이 규정돼 있다. 아시안게임 입상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 입상자에게도 신청 기회가 열리는 구조다. 메달을 획득했다고 아파트를 자동으로 배정받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무주택·거주지역·청약통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요건에 대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며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천 대상 선정은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급업체가 추천을 요청하면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별 평가점수를 적용해 추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우선해서 공급할지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추천을 받은 선수도 별도로 청약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추천대상자와 예비대상자는 구분되며, 추천됐더라도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단지별 우수선수 배정 물량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에 세부 유형이 30여 개 있는데 우수선수는 그중 하나"라며 “물량은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논의해서 결정하고, 추천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수선수에게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 비율과 예외는 주택 유형과 관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우수선수 특별공급 모집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대한하키협회에 게시된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모집 안내에는 전용 84㎡ 주택 1가구와 예비대상자 5명이 배정됐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일반 청약과 구분된 공급 기회를 국제대회 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있다. 특히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큰 단지에서는 별도의 청약 기회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국제대회 입상 선수라고 모두 고액 연봉이나 광고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선수마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은퇴 이후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과 실제 주거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무주택 청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추천 운영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나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배정·당첨·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라며 개인정보와 민감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단지별·연도별 집계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별공급 신청이나 당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수 개인의 실제 수혜 여부와 별개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누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장종태 “오세훈 취임 후 서울 월평균 주택 착공 29.8%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취임 전보다 29.8%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공 실적과 지역별 공급 격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의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3581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임 전 비교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월평균 5100호보다 29.8% 줄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인허가는 4896호에서 4242호로 13.4%, 준공은 6692호에서 4316호로 35.5% 감소했다. 이번 분석은 취임 전 15개월과 취임 후 57개월의 실적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비교한 것이다. 연도별 착공 물량은 2019년 7만6447호에서 2020년 6만6767호, 2021년 5만9667호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6만2688호로 반등했지만 2023년 3만3305호, 2024년 2만6066호로 줄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착공 물량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준공은 수년 전 사업 결정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착공은 앞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물량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서울의 착공 물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사업 준공 전망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됐다. 연간 정비사업 준공 물량은 2025년 3만호에서 2026년 1만5000호, 2027년 1만1000호, 2028년 5000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는 2026년 2만1000호, 2027년 1만9000호, 2028년 1만8000호로 전망됐다. 정비사업 준공 물량보다 이주수요가 많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전망은 서울 전체 주택이 아닌 정비사업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의원실은 이주시기 조정 실적도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심의된 50건 중 실제 이주시기가 조정된 사례는 10건이었다. 2022년 이후 심의된 9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나머지 자치구의 준공 실적이 엇갈렸다.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물량을 비교하면 강남·서초·송파구는 924호에서 1030호로 11.5%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5767호에서 3286호로 43.0% 감소했다. 자치구별 준공 감소율은 양천구 88.4%, 영등포구 77.8%, 용산구 72.7%였으며, 강남구는 77.3% 증가했다. 월평균 인허가도 강남3구는 603호에서 571호로 5.3% 줄었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4292호에서 3671호로 14.5% 감소했다.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공급 효과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의원실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78개 구역의 계획 물량을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은 적용 전 9만4180세대에서 적용 후 9만8019세대로 3839세대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2만1214세대에서 1만7384세대로 3830세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 공급량은 11만5394세대에서 11만5403세대로 9세대 증가했다. 이는 보정계수 적용 전후 계획을 비교한 수치로, 실제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아니다. 78개 구역 중 77곳에서 임대주택이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이 증가한 구역은 없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도 분양주택이 148세대 늘어난 반면 임대주택은 같은 수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분양 물량이 늘어난 만큼 임대 물량이 줄었다면 이를 전체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정책의 성과는 계획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새로 지어지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정비사업을 얼마나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공급 감소가 왜 강남 밖에 집중됐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7월 회수했다”는데 9월에도 연명부…올림픽선수촌 재건축 개인정보 논란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담긴 탄원 연명부를 둘러싼 관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단지 내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의 동·호수와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을 받은 뒤 같은 달 7일 이를 중단·회수했다고 송파구에 공식 회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9월에도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하는 연명부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비치된 모습이 주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송파구에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29일 송파구가 추진위에 보낸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추진위는 회신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프라자 상가 및 스포츠센터와의 통합재건축에 반대하고 아파트 단독 정비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구에 촉구하기 위해 아파트 1층 게시판 등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명부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동·호수와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이었다. 추진위는 “연명부 작성은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구에서 안내한 탄원 연명부는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연명부의 공개 비치는 수집 기간 종료일인 2026년 7월 7일자로 이미 중단·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연명부가 필요한 경우 수집 항목을 동·호수, 성명, 서명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비치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치 기간이 종료되면 추진위가 아파트 전체를 순회해 연명부를 일괄 회수·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고지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추진위가 연명부를 회수했다고 밝힌 7월 7일 이후인 9월 12일에도 단지 내 공용공간에 탄원 연명부가 비치된 모습이 주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의자 위에 탄원서와 연명부가 놓여 있다. 해당 연명부에는 주민들이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민 측은 당시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연명부가 비치돼 기존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촬영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9월 12일 촬영된 연명부가 추진위가 7월 7일 회수했다고 밝힌 연명부와 동일한 것인지, 별도로 진행된 탄원 및 서명 징구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월 연명부를 누가 비치했는지도 추진위 측의 답변이 없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송파구 역시 연명부의 공개 비치와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추진위에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추진위에 보낸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추진위가 추진 중인 탄원 연명부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 별도의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에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를 중단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9월 연명부의 비치 주체와 7월 연명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과정 등이 쟁점으로 남는다. 본지는 추진위 측에 △9월 12일 촬영된 연명부를 추진위가 비치한 것인지 △7월 7일 회수했다고 밝힌 연명부와 9월 연명부가 동일한 탄원 절차에 따른 것인지 △별도의 징구라면 다시 연명부를 비치한 목적과 기간은 무엇인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공용공간에 연명부를 비치하는 동안 기존 서명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주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9월 연명부를 현재 회수했는지와 원본·사본의 보관 방식 등도 확인을 요청했다. 추진위가 지난 1일 송파구 회신에서 향후 연명부 징구 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비치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7월과 9월 연명부 징구 당시에는 관련 안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공개된 송파구와 추진위 간 공문 및 주민 측이 제공한 사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고지·동의 절차, 연명부 관리 방식, 제3자의 실제 열람·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송파구는 앞서 본지에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식 조사·수사나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없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식 조사와 권리구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수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을 합쳐 최소보장금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친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는 다른 회수액이 없다면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에 따른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4040가구 공급 예고된 효창동…골목마다 다른 개발의 조건

6일 오후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5-291번지 주변. 골목을 따라 걷자 붉은 벽돌 주택과 회색 석재 외장의 다세대 건물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건물은 지상층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했고, 다른 건물은 담장과 외벽이 도로에 맞닿아 있었다. 오르막길에는 과속방지턱이 놓였고 머리 위로 전선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다. 골목 안쪽에는 식당이 자리했고, 낮은 주택들 너머로 기존 아파트의 높은 외벽이 보였다. 최근 404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북측 일대다.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주민 동의와 향후 사업 조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후보지 선정 소식에 문의가 늘고 주민들도 상당히 들뜬 분위기"라며 “아직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계획에서는 하나의 사업지로 묶이지만 골목의 주택은 생김새와 이용 방식이 서로 달랐다. 개발을 통해 얻을 이익과 감당해야 할 부담도 주민마다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숫자와 함께 현재 이곳에 놓인 주거와 생업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효창공원앞역 북측을 포함해 서울 11곳을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지역 공모에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한 결과다. 전체 공급계획은 약 1만8000가구로,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염창역 남측에 이어 규모가 큰 후보지다. 북측 후보지 면적은 9만3262㎡, 계획 물량은 4040가구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환승역 주변에 주택을 늘린다는 점에서 도심 공급의 의미가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취지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주변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정부가 절차 단축과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은 사업의 최종 확정이나 분양 개시를 뜻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된다. 2030년은 입주 시점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이다. 주민 동의와 관련 심의, 사업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절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점과 별개로 토지 확보와 사업비, 주민 간 이해관계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남는다. 이날 살펴본 골목에는 발코니와 주차공간을 갖춘 다세대 건물 옆으로 벽돌 외장의 주택이 이어졌다. 석재 담장과 차고 출입구를 갖춘 건물도 보였다. 같은 길을 사이에 두고도 건물의 규모와 외벽 재료, 진입 방식이 달랐다.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해 보행자가 차량 통행 공간을 함께 이용해야 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지형도 새로운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 고려할 요소다. 주택을 늘리는 것과 함께 보행 동선과 주차, 주변 도로와의 연결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의 상태와 이용 방식이 다르면 개발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자가 거주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를 통해 임대료를 받는 소유자에게는 사업 기간 중 수입 변화가 중요하다. 영업 중인 상인에게는 이전 장소와 영업 중단 기간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효창동 현장을 살펴본 한 부동산 투자자는 “같은 구역 안에서도 블록마다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며 “오래된 주택뿐 아니라 신축 빌라와 상가, 큰 건물들이 함께 있어 주민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동의가 잘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역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직접 현장을 찾아 건물 상태와 동네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는 주민 의향률이 평가 요소로 활용됐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식 동의를 확보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초기 관심이 구체적인 사업 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복합지구 지정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 요건 등이 적용된다. 참여 의향이 높더라도 보상 방식과 비용 부담, 주택 공급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공공 주도 방식의 장점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평가 방식과 새 주택을 공급받는 조건, 추가 부담의 추정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 모든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확정된 사항과 추정치, 후속 절차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분해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이주 시점과 다음 거처가 중요하다. 주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사업 이후 어떤 주거 선택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와 별개로 현재 거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효창공원앞역 주변에서는 북측 도심복합사업 외에도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대상 구역과 시행 방식, 진행 단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 주변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이 함께 추진돼 개발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다만 같은 역 주변이라도 구역마다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다르고,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도 달라 매수 전에 해당 물건의 구역과 보상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해당 물건이 어느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인접 사업의 층수나 용적률, 비용 추정치를 북측 후보지의 확정 조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산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주변이라도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달라 구역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도심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은 일반 재개발의 조합원 입주권과 구조가 다르다. 후보지 선정 이후 매수할 때는 무주택 요건과 매도자의 소유 이력, 현물보상 지위 승계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를 밝힌 투자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조건이 있고 현금청산 문제도 있어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거래하면 안 된다"며 “매수·매도 전에 해당 물건의 자격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만으로 전체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증금 반환과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자금, 향후 주택을 공급받을 때의 추가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인근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시장과 공원 등 생활시설도 가까워 실거주 수요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며 “주변 정비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제시되는 초기 투자금 외에 보증금 반환과 향후 추가 부담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장 반응을 평가할 때에도 문의 증가와 호가 상승, 실제 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높아졌다고 거래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개발 기대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계약 사례를 통해 확인할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이후 문의가 늘거나 호가가 올랐다고 실제 거래가격까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빌라마다 대지 지분과 면적, 건물 상태가 다른 만큼 유사한 조건의 계약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역시 전체 조성 규모와 순증 물량을 나눠 읽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주택이 새로 늘어나는지, 일반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인지가 공급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관계자는 “4040가구는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까지 포함한 전체 조성 규모"라며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 수와 기존 소유자에게 공급할 물량, 일반 수요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구분해야 공급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창공원앞역 북측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 역세권에 주택을 늘릴 출발점이다. 골목에는 지금도 주민의 집과 상인의 일터가 이어져 있다. 비용과 이주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4040가구라는 계획도 실제 착공과 입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리츠 활성화’ 외쳤지만…투자 확대 지지부진, 국토부·금융위 협의도 삐걱

정부가 리츠 투자를 다각화하고 금융투자 확대를 위해 2024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추진과제 중 이행되지 않은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3기 신도시 우수입지의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지분출자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리츠가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한도, 담보·회수 절차 등을 담은 감독규정도 마련했지만 리츠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리츠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금융투자를 확대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모기지 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자금 유보 관련 과제도 이행되지 않았다. 현행은 이익이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당금 일부를 내부에 유보해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주주동의 확보 시 자금 유보를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과제로 상정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자금 유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법 개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도시기금 외에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앵커리츠 출자약정 규모는 4650억원으로 2023년 9월 이후 그대로였으며, 출자자도 주택도시기금과 코람코자산신탁 두 곳뿐이다. 리츠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2024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은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 허용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모리츠가 별도의 자산매입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합병 방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야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과제의 경우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안을 금융위가 먼저 해줄 유인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된 과제 중 프로젝트 리츠와 같은 일부 과제는 성과로 이어졌다. 투자대상 확대 이후 헬스케어 1개와 데이터센터 4개 등 총 5개 리츠 사례가 나타났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미분양 CR 리츠·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리츠 역할을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개발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 흐름으로 리츠가 이에 활용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리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분양 CR 리츠도 도입 이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정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리츠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우건설 이강석 대표 취임…“내실 강화·AI 인프라로 새 도약”

대우건설이 이강석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이 대표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강석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하고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을지로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 노동조합, 주요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미래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실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SUMMIT(정상)·TOGETHER(함께)·CHALLENGE(도전)'를 3대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SUMMIT'은 기본과 내실을 다져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수주부터 준공까지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품질·원가·공정 등 기본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양질의 사업을 선별하고 사업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출채권 회수와 재무건전성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확보해 기술과 인재, 미래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TOGETHER'에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현장과 본사, 사업본부 간 장벽을 낮춰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도 현장의 어려움과 직원들의 제안을 놓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CHALLENGE'는 축적한 기술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주요 거점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존 건설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제시했다.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에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정원주 회장은 축사에서 임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하길 바란다면서 “안전은 모든 업무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인 만큼 안전한 현장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관리지원실장과 대외협력단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 인사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비사업 조합 47곳서 위반행위 700건 적발…129건 수사의뢰

최근 4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법령 위반 7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9건은 수사의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조치 실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검을 마친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총 700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 조합 1곳당 평균 약 14.9건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지도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의뢰 129건, 시정명령 116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 30건, 환수권고 14건 순이었다. 수사의뢰는 전체 적발 건수의 18.4%를 차지했다. 연도별 수사의뢰 건수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증가했다. 다만 연도별 점검 조합 수와 선정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건수 증가만으로 정비사업 전반의 위반행위가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반 분야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209건(29.9%), 용역계약 176건(25.1%), 정보공개 90건(12.9%)이 뒤를 이었다. 조합행정과 예산회계 분야가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경쟁입찰 절차 위반과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이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5000만원 초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시공사 선정과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와 대전 중구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장·임원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자금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군포시, 대전 동구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총회 속기록·녹음자료와 계약서 등 법정 공개 대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자료는 합동점검을 받은 조합의 적발·조치 결과로, 전국 정비사업 조합 전체의 위반 실태를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수사의뢰 역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혐의와 책임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는 사업 지연은 물론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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