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에 뒤이어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노동절(5월 1일)까지 법제화를 추진했다가 경영계 반발 등에 막혀 중단됐던 입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근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국가 통계로 발표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제화의 밑받침이 될 기초 통계를 마련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밖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도 처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4월 국회에서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시리즈 좌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당초 일정보다 미뤄지긴 했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 또는 그 이전 임시국회를 통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6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할 수 없으며,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건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소상공인 “모호한 입법, 과도한 부담·잠재적 범죄자 양산" 반발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민사 분쟁시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되며 도입될 경우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 추정제보다 더 포괄적으로 모든 노무제공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정부와 여권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분쟁 발생시 소송비용이나 벌금, 과태료는 물론 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안그래도 경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자구조 고착화와 연쇄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한 기업체당 연간 영업이익은 2022년 3100만원에서 2023년 250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기업체당 부채액은 같은 기간 1억8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는 23만2206개에서 22만 6995개로 감소했고, 전통시장 방문고객 수도 19억6000만명에서 16억600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열악한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대다수 지역의 소상공인은 연쇄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월 4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백만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PC방 사업주는 “PC방 특성상 주말, 심야 근무가 많아 휴일, 야간 수당에 대한 분쟁이 안 그래도 많은 편"이라며 “초단기 근로자들이 주휴·연차·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일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추정제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사업자의 정의를 넓게 설정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발주자까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업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상공인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법조계는 근로자 추정제로 입증책임의 주체가 전환되면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소송이 크게 증가해 기업의 소송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오히려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패키지 입법에 노동계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노동계는 보호 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도입되더라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은 “근로자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우려와 반발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패키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훈 기자, 김혜민·김유진 인턴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