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한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는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를 비롯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정부 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각 정부 부처들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환경부가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환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