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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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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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제도, RPS→입찰 전환 추진…“관건은 가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1 07:00

RPS 폐지 후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경매 전환 추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늘어 정부 주도 관리하겠다는 것

“적정 상한가 제시 못하면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울 것”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삼정호텔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가 지난 6월 27일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제도를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서 경매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RPS는 대형발전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종잡을 수 없어 전력 수요와 공급 균형 맞추기가 힘들다.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경매제로 바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보장가격이 경매제 성공여부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1일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입찰제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RPS 개선방안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RPS 제도는 정부가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의무확보량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급격히 늘긴 했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늘지는 못하면서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됐다.




경매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량을 공고하고 고정가격으로 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 수요를 통제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RPS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RPS를 폐지하기 앞서 기업들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거래 방식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현행 RPS 제도에서 최대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 경쟁입찰 연계형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 설명자료에 따르면 RPS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된 사업자 중 일부를 기업과 PPA 계약을 맺도록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기업과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를 위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올해 10월 공고 예정된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설비용량 1M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은 PPA 참여에 동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PPA 참여에 동의한 물량 중 일부를 선정하고 PPA 중개 공고를 내서 RE100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모집한다.


기업은 PPA 중개 공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새로 개편되는 제도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 수 있을지에는 의문점을 보이고 있다.


가격이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면 제도를 개편해도 사업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RPS 고정가격계약은 현물시장보다 저렴한 낙찰가격 탓에 선정물량이 입찰 모집물량보다 적었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 혹은 정부 주도 경매시장이나 결국 사업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상한가를 업계 기대보다 계속 낮게 정하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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