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양숙희 도의원(국민의힘, 춘천6)은 6일 오전 도의회 사무처 행감장에서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도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직에 도청 소속 공무원이 오는 것은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다. 의회는 타 행정조직에 비해 차별성과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행정능력 외에도 입법·정책 개발과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겸비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사무처장직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역시도의회 중 서울과 경기도의회는 이미 의회사무처장직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