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이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 감축 의무 부과를 포함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21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