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결혼이민자에게 모국 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를 7일부터 30일까지 양구군가족센터에서 신청 접수 받는다. |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부부와 자녀의 왕복항공료 및 국내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모국 방문 시 부부 동반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군은 7일부터 30일까지 양구군가족센터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타 기관을 포함한 모국 방문 지원사업 수혜 유무 △모국 장기 미 방문자 △2021년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횟수 △정착기여도(한국어자격시험 응시 유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 가구 등을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동점자가 나오면 모국 방문 지원사업 미 혜택자 우선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심사 결과는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윤동규 양구군가족센터장은 "지원 대상자 가족은 모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자부담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주의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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