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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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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재생에너지 현물시장…“경매제도 계약 체결해야 시장 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7 15:52

에너지공단·에경연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 개최

조상민 에경연 실장, 발표서 현물시장 일몰 언급…“원별로 경매제도 구성”

“정부가 입찰 주도…비싼 에너지원 상한가 등 통해 수익 보장 가능”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삼정호텔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연구 중간 결과 발표회'가 27일 열렸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삼정호텔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가 27일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업자들은 경매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만 전력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건물태양광, 해상풍력 발전 등 비싼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상한가 등을 이용해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가격을 더 쳐줄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삼정호텔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가 27일 열렸다. 이날 연구 중간결과는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실장이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한계를 느끼고 입찰을 거쳐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맺는 경매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에경연에서 실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경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 실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으면서 현물시장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진단하고 현물시장 일몰에 대해 언급했다.




조 실장은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는 별도 시장을 마련하고 점차 장기계약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따르면 현물시장에서 전력도매가격(SMP)와 REC 가격 합은 지난해 기준 평균 킬로와트시(kWh)당 250원 이상 치솟았다. 고정가격이 150원대인 점과 비교하면 60% 이상 비싸다.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인 RPS를 손보게 된 계기 중 하나다. 비싼 REC 가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작하면 장기계약을 맺지 않아도 현물시장을 통해 무조건 전력을 팔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6일 재생에너지 정책을 RPS에서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무조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조 실장은 “재생에너지원별로 시장을 구분해 정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신규 설비는 경매를 통해서만 시장 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물시장은 딱딱한 고정가격계약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고 평가받는다.


RPS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만큼 REC를 받는다. 발전사업자는 REC를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 혹은 장기간 계약을 맺고 REC를 필요로 하는 발전공기업 등에 판매한다.


현물시장은 장기계약을 맺지 못한 발전사업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창구 역할을 한다. REC를 고정가격계약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발전공기업들도 현물시장에서 REC를 사들인다.


하지만 RPS가 사라지면 사업자들은 앞으로 경매시장에 낙찰돼야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들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실장은 “경매시장에 진입해야 사업을 시작한다고 봐야 할 거 같다. 대신 사업자 선정 단계가 빨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업자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발표회에서는 경매제도를 실시하면 재생에너지원별로 다른 전력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왔다.


RPS는 REC 가중치를 통해 비싼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보장해준다. 예컨대 건물태양광은 REC 가중치를 1.5를 줘서 일반 태양광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 해상풍력은 REC 가중치가 2.5 이상으로 REC가 2.5배 이상 더 나오는 효과다.


조 실장은 “소규모 사업이나 우수한 입지들에 우선 할당하는 방법이나 상한가를 통해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며 “혹은 낙찰 이후에 가격을 추가로 조정을 해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경매제도에 대한 비판도 설명회 패널토론에서 제기됐다. 발표회 패널토론자인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8% 정도로 유럽연합(EU)에 비하면 한참 뒤쳐지고 있다.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경매제도로 저가경쟁에 몰린다면 재생에너지 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최대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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