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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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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8 10:28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갈등의 중심으로 헌재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마 헌법재판관은 작년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보류하며 후보자 신분이었다.


한 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헌법상 명시적인 한계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따른 논란의 소지는 있을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다만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마 대법관은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아직 후보자 신분이었다.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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