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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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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 자격 문제없다” 시의원 주장에…창원시 “명백한 무자격자” 일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1 15:30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는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주장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공모사업 자격'에 대해 “명백한 무자격자"라며 11일 일축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설장인 K 씨는 본인이 소속된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 아니라 동 법인 소속의 기능조직에 불과한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응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시청

▲창원시청 전경. 제공=창원시

이날 문 시의원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역자활센터가 무자격자라는 엉터리 감사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K 씨가 시설장으로 고용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공모사업에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창원시 감사관은 K 씨가 건설한 다회용기 세척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이때 경남도의 컨설팅 결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시의원이 경남도 컨설팅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처럼 반박한 것이다.




감사관에 따르면, 창원시는 관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4곳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창원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을 법인으로 하며, 이 법인이 시설장 K 씨를 고용해 현재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의 민간 위탁을 위해 공모 자격을 '법인 등'으로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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