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 폭동"에 해당된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반면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법정에 출두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기는 커녕 법정 모습 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미 기각당한 '대국민 메시지용'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재판 모습도 공개됐던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우리나라 형사법정 70여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시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석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리가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경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형사 재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 등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내란 혐의'가 인정돼 파면됐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한 내란죄 유죄를 피하기 위해) 헌재에서 기각된 '메시지용 계엄'이라는 논리를 재활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