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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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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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8 11:22

최상목 경제 부총리 라디오 인터뷰, “서민 부담 완화 차원” 설명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다음 주 소폭 하락할 듯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두달 연장한다.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부담 완화 차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국제유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씩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전기 요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서는 동절기 0% 할당관세(무관세)를 매긴다. 이 역시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3개월 연장한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12월부터 일부 인하율을 조정했다. 내용은 휘발유 15%, 경유 23%, LPG 2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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